윤석열, 코로나19 대책회의 열어…"소환조사 줄여라"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12.25 17:52 / 수정: 2020.12.25 17:52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서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열어 소환조사를 최대한 줄이고 화상·온라인 조사를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회의 후 "형사사법 시설의 방역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업무"라며 대검과 전국 검찰청에 이같이 전달했다.

대검, 서울동부지검 등 각급 검찰청은 법원, 법무부 교정본부, 각 청에 대응하는 수용시설, 경찰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하라고 강조했다.

형사법 집행의 우선 순위를 정해 중대 범죄 사건을 우선 수사하라고도 지시했다. 소환조사는 최대한 줄이고 휴대폰과 이메일 등을 통한 화상 및 온라인 조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지청장 또는 차장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피의자 등을 소환하는 등 청 전체 일일 소환자 수를 조절하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윤 총장은 "변호인, 가족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각급 검찰청과 수용시설에 화상 및 전화부스 등을 마련해 대면 접견은 어렵더라도 온라인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라"고 했다.

윤 총장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등은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총장은 징계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고 이날 징계 처분 9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정오께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 출근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 복두규 사무국장과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26일에도 출근해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에게 수사권 조정 현안, 윤재순 운영지원과장에게 각 부서별 취합 업무 보고를 받고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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