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9일 만에 대검 출근…'긴급한 업무' 챙긴다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12.25 12:43 / 수정: 2020.12.25 12:43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징계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이날 정오께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 출근했다.

평소처럼 관용차를 타고 출근해 지상 1층에 내리지않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가 취재진과는 직접 마주치지 않았다.

윤 총장은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 후 조남관 대검 차장과 복두규 사무국장에게 부재 중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6일에도 역시 출근해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윤재순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업무 보고를 받고 처리할 계획이다.

윤석열 총장은 최근 구치소 코로나19 확진 상황과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 업무 등 긴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말에도 출근하기로 했다.

애초 일요일인 27일 오후 출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최종적으로 이날부터 업무를 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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