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공공복리 우려'는 단정 어려워[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하면서 윤 총장이 징계 처분 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법원은 윤 총장이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고, 징계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최종 확정판결이 그의 임기가 끝나는 7월 전에 나오기 힘든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사실상 징계를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 재판에서 징계 사유와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 △'판사 사찰' 혐의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한 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혐의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점 △징계위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들어 윤 총장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2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는 법적 지위, 임기 등을 고려할 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유형·무형의 손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또 "징계 처분 내용, 손해 내용 및 정도, 본안소송 승소 가능성, 잔여임기 등을 고려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또한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 처분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행정지할 경우 행정부의 불안정성, 국론 분열 등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윤 총장은 즉시 "징계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무부 측은 앞서 대통령의 권한에 집행정지 인용이 결정된다면 검찰청과 법무부 등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지고, 대통령의 재가에는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어 징계 처분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임기제로 보장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