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秋尹 30일 전투' 법원은 윤석열 손 들어줬다
입력: 2020.12.25 05:00 / 수정: 2020.12.25 05:00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전에서 연승을 했다. /이새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전에서 '연승'을 했다. /이새롬 기자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법무부 상대 2연승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전에서 '연승'을 했다. 24일 법원은 지난 직무배제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 측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본안 행정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부터 30일 뒤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결론은 윤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7월을 넘겨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당장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달린 집행정지 신청이 사실상 법정 다툼의 핵심이었다.

◆법무부 의혹 발표와 함께 시작된 소송전

윤 총장과 법무부 사이 소송전은 꼭 한 달 전인 지난달 2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한명숙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울산 시장 선거·조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등이다.

윤 총장은 즉시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윤 총장 측은 모든 비위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추 장관의 발표 다음 날(11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부터 냈다. 그다음 날에는 본안인 직무 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윤 총장이 직무에서 물러나 법적 대응으로 부활을 꿈꾸는 동안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에 속도를 냈다. 추 장관이 추가적 감찰을 지시함과 동시에 대검찰청 감찰부는 '판사 사찰'이 이뤄진 곳으로 지목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법원 "법무부 직무배제 조치, 집행 정지하라"

첫 법정 공방의 승자는 윤 총장이었다. 행정4부는 윤 총장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11월 30일 진행한 뒤 그다음 날(1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조치를 유지할 경우 검찰총장 임기가 단축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처분 집행을 긴급히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직무배제 조치 자체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불과 30여 분만에 대검에 출근해 "사법부의 신속한 결정에 감사하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정신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곧바로 '원전 수사'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기도 했다.

법원에서 일단 승기를 잡은 윤 총장은 헌법재판소로 눈길을 돌렸다. 윤 총장 측은 4일 자신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구성이 법무부 장관 주도하에 이뤄져 부적절하다며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시작부터 진통' 마라톤 징계위 결과는 '정직 2개월'

징계위 구성에 대한 윤 총장 측의 항의는 10일 법무부 징계위 개최 당일에도 계속됐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등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서를 냈다. 또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 △감찰 기록 열람·등사와 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이 기피한 위원 중 심 국장은 회피 신청을 해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빠졌다. 나머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됐다. 기일 연기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징계위 회의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15일 이어진 징계위 역시 시작부터 녹록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또 기피 신청을 냈다. 추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징계위에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윤 총장이 받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증인심문은 7시간여 만에 끝났지만 윤 총장 측의 기일 속행 요청 등 막판 공방으로 징계위는 자정을 넘겼다. 징계위 시작 17시간 30분이 지난 16일 새벽 4시,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 총장, '2차 소송전'에서도 웃어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안을 재가하며 윤 총장의 직무 수행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16일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았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쟁점 역시 징계 처분 집행으로 윤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지였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직무배제 조치 때와 같았다. 하지만 징계 처분은 단순한 장관의 명령이 아닌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공식 결정'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도 전망이 제각각이었다.

법원 역시 직무배제 조치 때와 달리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심문기일을 두 차례 열었다. 22일 첫 심문 뒤 재판부가 양측에 보낸 질문지에 따르면 이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징계 처분 집행의 적절성은 물론 처분의 타당성까지 다뤘다. 사실상 본안 소송과 다를 바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례적으로 두 차례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번에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12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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