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돌아온다…법원, 정직 효력 중단 결정
입력: 2020.12.24 22:43 / 수정: 2020.12.25 00:08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이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남용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이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남용희 기자

본안소송 판결 30일까지 징계 효력 정지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이 징계 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2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집행정지 요건과 징계 사유 등을 검토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법무부 측은 대통령의 권한에 집행정지 인용이 결정될 경우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진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재가에는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어 징계 처분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가 침해된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임기제로 보장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윤 총장은 즉시 "징계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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