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경원 고발 사건' 13건 모두 불기소 처분
입력: 2020.12.24 19:17 / 수정: 2020.12.24 19:17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된 모든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된 모든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딸 입시비리 의혹은 '공소권 없음'…성적 정정 의혹은 '증거 불충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된 모든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나 전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혐의 전부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딸의 대학 성적과 관련해 성신여대 학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또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딸의 대학 입학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SOK 조직위에 비서를 채용했다는 의혹과 개막식, 폐막식 예술감독 선정에 개입했다는 부분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앞서 지난 11월 검찰은 나 전 의원이 SOK 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다.

20일에는 아들 김모 씨 관련 4건의 고발사건 중 포스터 1저자 등재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과 관련된 혐의는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이로써 시민단체가 나 전 의원 관련 의혹을 고발한 13건의 사건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16일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처음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나 전 의원이 딸과 아들의 입시 과정에서 성신여대와 미국 예일대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고, 딸의 성적과 관련해 학교 학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SOK 사유화 및 특혜 의혹과 홍신학원 사학비리 문제까지 총 십여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 수사에 진척이 없자 이들은 경찰에도 고발했다.

이들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이날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또 뇌물죄와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 강요 혐의 등으로 나 전 의원에 대한 14번째 고발장을 제출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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