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의혹' LG 일가 구본능,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0.12.24 17:22 / 수정: 2020.12.24 17:22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사진)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성락 기자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사진)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성락 기자

법원 "자금 마련 의도일 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56억 원어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 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인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 거래라고 볼 근거가 없다. 거래소 시장에서 장내 경쟁 매매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특정인 사이 매매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쟁점인 통정거래 여부도 "피고인들은 주식 거래 과정에서 거래 금액과 수량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매도 주주들은 단지 자신의 주식을 거래소 시장에서 처분해 일정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제3자가 주식을 매매하거나 매수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막을 시스템도 없었기 때문에 경쟁 매매의 본질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8년 4월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가 보유한 LG와 LG상사 주식을 약 100차례 매매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 회장과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차녀 구미정 씨, 구광모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 씨 등 총수 일가 14명에게는 조세 관리 및 책임 의무 소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별도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같은 해 7월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총수 일가 피고인 14명에게 각각 200만~23억 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거래를 직접 진행한 재무관리팀장 두 명에는 징역 5년과 각각 벌금 130억 원, 200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들의 1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대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위장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며 총수 일가를 포함해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 씨와 하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즉시 항소하며 2심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 씨와 하 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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