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측 "지난번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소명"[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이 시작됐다.
2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2시42분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석웅,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법원에 들어섰다. 윤 총장은 1차 심문때와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석웅 변호사는 1차 심문과 달리 본격 소명할 부분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같은 맥락"이라며 "지난번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소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 질의서에 대한 답변내용을 묻자 "긴급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뭔지, 또 긴급한 필요성에 어떤 게 있는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을 소명했다"고 했다.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심리가 이번 심판에서 어느 정도 다뤄줘야 하냐는 질문에는 "본안의 승소 가능성 정도도 이 사건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결정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심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질의서 답변 내용에 대해 "법원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질의에 준비를 다했다"며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본안 소송 내용이 이번 결정에 어느 정도 반영될 지 묻자 "기본적으로 집행정지 요건이 사법심사의 대상이고 본안은 집행정지 요건 판단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심사 대상이라고 본다"며 "이 사건은 집행정지 자체도 중요해서 사법심사 대상이 좀더 넓어질 수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예상 심문 시간에 대해서는 양측 다 "알수 없다"고 답했다.
법원은 1차 심문 후 양측 변호인에 질의서를 보내 집행정지 요건과 징계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했다. 질의서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본안 심리의 필요 정도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총장의 승인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광범위한 질문이 담겼다.
법원은 이날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심리는 물론, 사실상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까지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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