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더팩트 DB |
1차 접촉자 코로나19 검사 조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중앙지검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상황관리팀은 서울중앙지검 기능직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황관리팀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전 1·2차 접촉자를 확인해 자가격리 조치한 후 1차 접촉자는 이날 오전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또 서울고검과 중앙지검 건물 전체를 소독하고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 환기 철저, 대면보고 최소화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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