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다시 운명의 날...'정직 처분 타당성'도 판단
입력: 2020.12.24 05:00 / 수정: 2020.12.24 05:00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집행정지 요건부터 징계사유까지 광범위한 심문 예상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심리를 속행한다. 집행정지 사건은 통상 한차례 심리 후 결론을 내지만 법원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추가 심문을 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1차 심문 후 법원은 양측에 질의서를 보내 집행정지 요건과 징계사유 등에 구체적인 소명을 추가로 요구했다. 양측에 보낸 질의서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본안 심리의 필요 정도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총장의 승인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광범위한 질문이 담겼다.

법원은 이날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심리는 물론, 사실상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까지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차 심문에서 "징계권 행사의 허울로 위법, 부당한 징계를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근본 훼손되고 법치주의에 심각한 훼손이 있다. 이러한 침해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밖에 감찰조사단계부터 징계의결과정까지 징계 심의 절차의 위법성,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따른 징계사유의 부당성 등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측은 이번 사건이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므로 법무부 장관이 한 일시적인 직무 배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헌법상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고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므로, 법무부 소속 일원인 검찰총장도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야된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 처분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권한에 집행정지 인용이 결정된다면 검찰청이나 법무부가 많은 혼란을 겪는 등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재가에는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의 정직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가 침해된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전례 없는 방어권 보장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역대 어떤 공무원 징계사건보다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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