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개 혐의 유죄…수사 정당성에 힘 실려[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대부분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표적수사라는 비난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1개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이 사건이 시민의 요구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해온 검찰의 수사 정당성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정 교수의 구속 이후 여론은 조 전 장관 부부를 비난하는 쪽과 비호하는 쪽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정 교수 측은 앞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안했다면 이 사건이 생겼을까"라며 "그를 낙마시킬 목적에 의한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진실 규명 (목소리가) 높아져 검찰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 발급,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하는 인재를 공정한 절차로 선발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고 많은 지원자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갖게했으며 우리 사회 입시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검찰이 줄곧 해온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유라씨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과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기득권이자 엘리트가 학벌 대물림과 부의 대물림을 노력과 공정이 아닌 고위층의 특권을 이용해 반칙과 불법으로 이루려한 것"이라며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수행에 대한 요청 등을 회피하려 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는 검찰의 논리도 그대로 판결에 담았다. 재판부는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명을 지시하고 PC를 반출하는 등 증거은닉 행위를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수사와 재판이 실제로 방해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청문회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잘못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해 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도 판시했다.
또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거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정 교수 측의 주장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또한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3년인 정황을 확보하고도 2012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가산해 기소를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당일 기소함으로써 조 전 장관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판결 선고 후 수사팀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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