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판결 큰 충격"…변호인 "항소하겠다"
입력: 2020.12.23 16:07 / 수정: 2020.12.23 16:07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1심 징역 4년 선고 뒤 입장 밝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변호인 측은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다"라며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썼다.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도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오늘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 전체 판결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입시비리 부분, 양형 부분,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변호인단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을 해주셔서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입시비리는 전부 유죄를 선고했는데 수사과정부터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이 법정 선고에도 함께 뒤섞였다"며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많은 입증의 노력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적지않이 실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수사과정에서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던 노력들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됐다"며 "마치 괘씸죄가 적용된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입시비리 혐의가 사실상 전부 유죄 인정된 것을 놓고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하나하나 반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 없이 부인될 것인가 아닌가 판단돼야 하는데 검찰의 주장과 정황증거들만 나열되면서 추측과 예단, 의심을 갖고 유죄 판결에 이른 것이 아닌가"고 되물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약 1억 3800만 원도 추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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