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손등 문지른 인사참모 무죄 뒤집혀…대법 "강제추행"
입력: 2020.12.23 06:00 / 수정: 2020.12.23 06:00
상급자가 여성 부하의 손등을 강제로 문지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상급자가 여성 부하의 손등을 강제로 문지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급자가 여성 부하의 손등을 강제로 문지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군 전 인사참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되돌려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해군 부대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려 온 부하 B씨의 왼손을 잡고 양 엄지손가락으로 손등을 문지르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 2심 재판부는 B씨 진술이 신빙성이 있지만 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손가락으로 손등을 문지른 행위는 일반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A씨가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은 그림을 지우라는 의미에서 손등을 문질렀다는 A씨의 주장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단지 그런 의미 뿐 아니라 성적인 동기가 깔린 행동이며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피해자는 여성 부하직원이고, A씨는 30대 중반 남성으로 피해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자였다는 점도 주목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성희롱적 언동 등이 많아 힘들었다’는 B씨의 진술과 사건 당시 사무실에 둘만 있었던 점도 중요하게 여겼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고 결론냈다.

접촉한 신체 부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가 구별되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추가로 성적 언동이나 행동을 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