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내일 사실상 결승전?…윤석열, 긴장된 성탄전야
입력: 2020.12.23 05:00 / 수정: 2020.12.23 11:10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판이 오는 24일 다시 열린다.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 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판이 오는 24일 다시 열린다.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 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법원, 양측에 본안소송 관련 구체적 소명 요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심판을 속행하기로 한 법원이 법무부와 윤 총장 측에 본안 소송 쟁점을 놓고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까지 사실상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동안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심리를 진행한 후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리를 속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번 재판이 사실상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다름없다고 판단해 심도 있는 심문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심리를 마치기에 앞서 재판부는 법무부와 윤 총장 측에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알렸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이날 오후 7시42분 기자들에게 보낸 법원 질의서 요약본에 따르면 법원은 양측에 집행정지 요건과 본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했다.

집행정지 요건과 관련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등을 물었다.

본안 사건 관련해서는 △본안 심리의 필요 정도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총장의 승인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밝히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실제 질의서는 훨씬 구체적"이라고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도 재판부의 심문과 요구사항을 검토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같이 재판부가 심문을 연기하고 양측에 구체적인 심문 준비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번 소송을 엄중하게 본다는 방증이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본안 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속행되는 24일 당일에는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튿날은 성탄절 휴일이라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않다.

22일 오후 법무부측 법률대리인 이옥형(왼쪽사진)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윤석열 총장측 법률대리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 /뉴시스
22일 오후 법무부측 법률대리인 이옥형(왼쪽사진)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윤석열 총장측 법률대리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 /뉴시스

이에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법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손상 등 4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다음 날인 17일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심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기각될 경우엔 본안소송에서 다퉈야 하는데,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은 정직 기간은 물론 윤 총장 임기인 내년 7월까지도 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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