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재판이 오는 24일 오후 3시 다시 열린다. /뉴시스 |
"헌법 보장한 민주적 통제권" vs "정부 의사 반한다고 내쫓을수 없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재판이 오는 24일 오후 3시 다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20분까지 2시간 20분동안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비공개 심리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속행을 결정했다. 사실상 징계 취소 행정소송 재판과 다름없다고 판단해 더 깊은 심문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와 "오는 24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한다"면서 "이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 없어 간략하게 하긴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이 굉장히 심도있게 심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이 재판을 사실상 본안사건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법무부와 윤 총장 측에 본안 소송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저희는 심판 대상이 집행정지 요건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했는데, 법원은 본안 대상도 심판해야된다는 입장인 것 같다. 법원이 몇분 내에 관련 질의서를 보낸다고 했다"고 했다.
재판부가 의견을 요청한 추가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양측 다 말을 아꼈다. 이 변호사는 "심문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비공개라 상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집행정지 요건만이 아닌 사건 전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직무집행정지의 요건이 심판 대상인데 그 요건 뿐만이 아니고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본안에서 심판 대상까지 질문들이 많이 오고 갔다"고 말했다. 징계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는 물론 실체적 하자인 징계사유에 대한 질문도 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 22일 오후 윤석열 총장측 법률대리인 이석웅(오른쪽부터), 손경식, 이완규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22. /뉴시스 |
이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번 사건이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므로 법무부 장관이 한 일시적인 직무 배제와는 다르다"고 했다. 헌법상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고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므로, 법무부 소속 일원인 검찰총장도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야된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 처분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만약 대통령의 권한에 집행정지 인용이 결정된다면 검찰청이나 법무부가 많은 혼란을 겪는 등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재가에는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계량할 수 없을 정도의 공공복리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윤 총장에게 전례 없는 방어권 보장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대 어떤 공무원 징계사건보다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가 위법·부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됐고 징계사유도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총장이 정부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내쫓을 수 있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그야말로 형해화되고 검찰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대리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서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이 절차를 효력 없애기 위해 이 사건 쟁송을 하는 것이지 대통령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없다"며 윤 총장이 대통령에 맞서 싸운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윤 총장 측이 앞서 신청했으나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했던 자료들이 모두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대부분 기록이 공개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 신청인이 설명을 더 하라는 취지가 있는 듯하다"며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열심히 준비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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