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운영이 중단된다. 17일 경기도의 한 스키장에서 마스크를 쓴 이용객들이 리프트를 타기 위해 입구로 이동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대책…관광명소 폐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운영이 중단된다.
또 정동진 등 관광명소를 폐쇄하며, 식당에서 5인 이상 동반입장이 금지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 실시할 것"이라며 "많은 관광객이 이동하며 식당, 숙소 등에 밀집해 감염확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전국의 모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용을 금지한다"며 "예매가 취소되는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 해넘이와 관련한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 공원을 폐쇄,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갖지 않기를 강력하게 권고하며, 특히 가족·지인 모임 등 감염 사례를 고려해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과 동반입장을 금지하는 등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과 경기, 인천은 23일 오전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비슷한 강도의 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운영이 중단된다. 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에 위치한 식당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 |
윤 반장은 "16일부터 지금까지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가 986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하는 범위 안쪽"이라면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 상향은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며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동량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연말연시를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과 연말연시의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모든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도 금지된다. 또 종교시설은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영화관, 공연장도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실시,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백화점, 대형마트는 시식코너, 접객행사가 금지된다.
이같은 조치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각 지자체별로 완화할 수 없도록 일괄 적용한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 오전 0시보다 869명 늘어난 5만1460명으로 집계됐다. 16일부터 5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한 뒤 주말 검사량이 반영된 전날과 이날 이틀 동안 세자릿수를 유지했다.
중환자병상은 전국 44병상, 수도권 10병상이 남았다.
윤 반장은 "3단계 상향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관찰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주의 반전추이 혹은 환자 증감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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