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입시비리 의혹' 정경심, 14개월 만에 내일 선고
입력: 2020.12.22 05:00 / 수정: 2020.12.22 05:00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이 기소 1년 2개월 만인 23일 오후 선고된다. /남용희 기자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이 기소 1년 2개월 만인 23일 오후 선고된다. /남용희 기자

총 15개 혐의에 검찰 구형은 7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가 23일 오후 나온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교수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 만큼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 의혹의 '시작과 끝' 입시 비리 혐의

검찰과 정 교수가 법정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다. 구체적으로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등 총 15개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는 1년 2개월여 동안 진행된 대부분 재판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정 교수가 딸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직인을 이용해 조 씨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게 핵심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동양대에서 조 씨가 봉사활동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 교수는 딸 조 씨가 어머니를 돕기 위해 동양대에서 실제 봉사 활동을 한 결과 표창장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최 전 총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정 교수는 총장 직인을 대신 찍을 권한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또 컴퓨서 사용이 서툰 정 교수는 공소장처럼 표창장을 위조할 능력도 없다고 강조해왔다.

10월 검찰은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상장 용지와 프린터를 법정에 가져와 표창장 위조 상황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정 교수가 유일하게 사용할 줄 안다는 MS 워드 프로그램으로도 쉽게 표창장을 위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위조 방식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공범 △범행 일시 △장소·방법 등 사실상 위조 행위를 둘러싼 모든 내용을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가 '중대한 변경 사정이 많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반려된 바 있다.

이외에도 정 교수는 딸의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주대·단국대 △부산 호텔아쿠아펠리스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의전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 측은 '딸이 실제로 활동했다는 증거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확인서를 허위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어디까지를 형사처벌 영역으로 볼 것인가'도 쟁점이다. 지난달 결심 공판 최후변론에서 변호인은 "대학 입시에 제출한 정성평가 서류의 진정성을 문제 삼아 형사 처벌하려는 사건인데, (업무방해죄가 현존하는) 일본에서도 정성평가에 업무방해를 적용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평가자가 후하게 써준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했다고 학생과 학부모가 범죄자가 되는가"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산학협력단에 자신의 딸이 교육청 협력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수당 320만 원을 챙긴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도 받는다. 정 교수는 평소 아끼던 제자를 연구보조원으로 삼고 연구비를 미리 지급해 줬는데, 제자의 사정으로 딸이 대신 일하게 되자 제자가 미리 받은 연구비를 딸에게 보내주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건물.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건물. /뉴시스

◆ 정 교수는 코링크PE 공범인가 피해자인가

정 교수는 오촌 시조카 조모 씨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자 명목으로 회삿돈 1억 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또 자신의 자녀 등 명의로 코링크PE의 사모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했지만,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금액을 100억 원으로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상 거짓 변경보고)도 있다.

정 교수 측은 코링크PE에 건넨 10억 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금이었고 시조카 조 씨의 횡령·거짓 변경보고 혐의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또 조 씨에게 받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코링크PE 투자사인 WFM 주식을 매수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에도 문제의 정보가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는 등 미공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시조카 조 씨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 역시 "정 교수에게 탈법 목적이 없었고, 오히려 사기적 부당 거래에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정 교수는 좋은 이익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뿐, 횡령이나 금융위 보고 과정 등은 잘 몰랐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역시 정 교수를 공범으로 보지 않은 1심 판결은 잘못이라며 항소해 정 교수의 공모 여부를 놓고 공방 중이다.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정 교수를 공모자로 볼지, 아니면 부당 거래의 '피해자'로 볼지 주목된다.

투자와 관련해 정 교수는 단골 미용사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투자했다는 혐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미용사의 생계를 돕기 위해 돈을 빌려주며 투자를 권했고, 만약 투자에서 손실을 보면 정 교수가 그 금액까지 책임지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23일 법원이 동양대 휴게실 컴퓨터를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한다면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 공소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은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뉴시스
23일 법원이 동양대 휴게실 컴퓨터를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한다면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 공소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은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뉴시스

◆ '증거'가 뭐길래…증거인멸부터 위수증까지

정 교수는 지난해 8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투자 관련 자료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거나, 허위 내용이 담긴 펀드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교사) 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신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증거은닉교사)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범죄를 말한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한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도록 타인에게 시켰다면 교사죄가 적용된다.

정 교수는 코링크PE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이 아닌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대비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했다는 입장이다. 자산관리인 김 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에는 수사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은닉 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증거'를 놓고 검찰도 고민이 깊다. 정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압수한 컴퓨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위수증)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컴퓨터인 줄 알면서도 당사자가 아닌 조교에게 임의제출 확인서를 받았다는 이유다. 검찰은 압수된 컴퓨터에서 발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법원이 동양대 휴게실 컴퓨터를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한다면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 공소 유지가 어렵다.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 판단은 판결 선고와 함께 내리겠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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