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입력: 2020.12.21 14:06 / 수정: 2020.12.21 14:06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전역에서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경기, 인천과 특단의 대책으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며 "동창회, 야유회, 송년회, 돌잔치 등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식 장례식만 예외적으로 50인 이하로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3차 유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3단계 격상을 피하기 위해 3단계보다 강력한 조치를 일부 시행하는 것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기준에서는 3단계에서 10인 이상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된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미 3단계 격상기준인 1주 간 국내 일일 확진자 800~1000명 이상, 더블링 등 요건은 충족한 상황이다. 15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 동안 해외유입을 포함한 일일 확진자는 880→1078→1014→1062→1053→1097→926명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유행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어 우려가 더욱 크다. 서울의 경우 최근 일일 확진자가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며 역대 최고치도 수 차례 갈아치웠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