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겸 코로나19대응위원회 위원장(법원행정처 차장)은 2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휴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대법원 제공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 코로나19대응위원회는 2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김인겸 코로나19대응위원회 위원장(법원행정처 차장)은 2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이같은 조치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권고 내용을 보면 이 기간 동안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긴급한 사건이더라도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치 준수해야 한다.
법원 구성원은 부서장 포함 주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간 이동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 방역수칙은 유지한다.
김인겸 위원장은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법원 어디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각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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