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베스트셀러 번역한 '대망' 저작권법 위반 아냐"
입력: 2020.12.21 06:00 / 수정: 2020.12.21 06:00
일본 유명 역사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국내 출판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일본 유명 역사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국내 출판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 베스트셀러 역사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국내 출판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동서문화사와 대표 고모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고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어판 번역물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고씨는 1950~1967년 집필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번역해 1975년 '대망'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했다.

문제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 발효에 따라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개정법은 저작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베른협약에 따라 외국인 저작물의 저작권을 소급해 인정했다. 단 1995년 이전에 원작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로 했다.

1975년판 '대망'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 상태에서 고씨는 이 책 일부를 수정해 2005년 재출간했다.

이에 저작권자와 계약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한국어판 발행권자인 솔출판사는 고씨가 허락없이 책을 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05년판 '대망'은 1975년판에 비해 수정된 양이 많다며 저작권 침해의 예외인 2차 저작물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양형이 무겁다며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005년판 '대망'이 인명, 지명, 한자발음 등을 개정된 외국어표기법이나 국어맞춤법에 따라 수정하거나, 번역의 오류를 바로잡은 부분 등이 있지만 2차 저작물인 1975년판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1975년판 대망은 단순 번역물이 아니라 일부 창작적 표현도 가미했다. 2005년판에도 이런 창작성은 대부분 포함됐다. 대법원은 "1975년판과 2005년판에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된 창작적인 표현들의 양적·질적 비중이 훨씬 크다"며 "2005년판은 1975년판을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에서 이용했지만,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005년판 '대망'은 2차적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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