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현장점검
입력: 2020.12.20 19:15 / 수정: 2020.12.20 19:15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법무부 제공

관련 상황 청취·대응 방안 논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후 2시쯤 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

이 차관은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현장 대책본부에서 확진자 현황과 방역 관련 조치 상황을 듣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차관은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이 무증상 신입 수용자가 감염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입 수용자 입소 절차에서 코로나19 유입 차단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 차관은 동부구치소 현장 점검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감염의심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 무증상 잠복기 상태일 수 있는 모든 신입 수용자에 대해 신입자 격리 기간인 14일 이내에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방역 당국 및 소속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앞으로도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일 오후 4시 기준 동부구치소에서는 직원 1명에 수용자 184명 등 모두 18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재판에 출석한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법원 관계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고, 법정을 소독하는 등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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