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회 광고시간에 소란 피워도 예배방해죄"
입력: 2020.12.20 09:00 / 수정: 2020.12.20 09:18
교회 예배 중 광고시간에 소란을 피웠더라도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
교회 예배 중 광고시간에 소란을 피웠더라도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회 예배 중 광고시간에 소란을 피웠더라도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예배방해죄, 업무방해죄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2019년 자신이 다니던 경기도 모 교회에서 출교 당하는 등 분쟁을 치르던 중 10차례에 걸쳐 예배를 방해하거나 담임목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예배 중 광고시간에는 큰소리를 냈더라도 예배방해죄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예배 중 광고도 예배의 한 순서라고 봤다. 예배 중 광고시간에 개인이 광고를 하려면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A씨는 정식 예배 시간에도 1시간에 수십 차례에서 100차례 '아멘' '주여' 등을 외쳐 예배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아멘'이라는 외침은 종교행사에서 자연스런 행위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역시 인정받지 못 했다.

예배가 끝난 뒤 교회 담임목사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관용차에 올라타 신도들의 이동을 막아 업무방해죄로도 기소됐다. A씨는 담임목사가 예배 뒤 신도들과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으니 교회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목사는 교회의 총 책임자로서 교인들을 보호하고 인솔할 의무가 있으며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는 것 역시 교회 관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 범행에 앞서 이미 예배방해죄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