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 소송 대상은 대통령 처분[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한 일부 언론보도는 왜곡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해명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8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일부 언론이 윤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한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가 일부 인사의 허위 제보 및 증거없는 억측으로 이 사건 감찰 및 징계를 강행한 것에 대해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대상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이었고, 피고도 법무부 장관이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정직 처분은 법무부 감찰 및 징계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며 검사징계법 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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