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사 영향 우려' 윤석열 징계취소·집행정지 신청
입력: 2020.12.17 22:33 / 수정: 2020.12.17 22:33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17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17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

'절차 위법·사유 부당'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17일 법원에 제출했다.

윤석열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9시20분쯤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전자소송 방법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위법했고 징계 사유도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절차적 위법성을 놓고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정 직무대리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몫으로 추천됐는데 그 자리는 변호사,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한다는 게 윤 총장의 주장이다.

징계청구 후 정한중 직무대리를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한 것도 공정성을 해친다고 봤다. 제척, 회피한 위원을 예비위원으로 채워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했는데도 공정성이 의심되는 3명 위원으로 표결한 것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징계사유 중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객관적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고 밝혔다. 채널A 사건 감찰방해 논란도 감찰권자인 검찰총장의 정당한 지시였다고 반박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 방해 의혹'을 놓고는 대검과 수사팀이 이견이 있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 뿐이라고 항변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혐의는 금지행위나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고 여론조사는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신청 근거로는 정직 기간 검찰총장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하면 금전적 보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며 총장 대행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장이 없으면 내년 1월 인사에서 월성원전 수사팀이 공중분해되는 등 주요사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기각하면 정직 2개월이 사실상 확정돼 본안 소송을 치러야 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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