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검찰총장직 정지, 두달 급여로 회복 안돼"
  • 박나영 기자
  • 입력: 2020.12.17 15:07 / 수정: 2020.12.17 15:07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17일 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검찰총장직의 정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은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배정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17일 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검찰총장직의 정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은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배정한 기자

집행정지 신청 소장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주장[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검찰총장직의 정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17분경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오후 5시까지 초안을 정리하고 오늘 안에 모두 마무리(소송제기)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 수호기관 총장의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되므로 정지가 긴급하다는 주장을 담을 것"이라고 집행정지 소장의 요지를 설명했다. 공무원은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길 경우 급여를 지급받으면 되지만 검찰총장의 경우 2달치 월급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징계 결정문 내용과 관련해 "추측일 뿐"이라며 "증거가 없다면서 영향을 미치려했다고 인정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채널A 사건의 경우 총장 지휘권 행사인데 일선청에 방해됐다고 해서 그게 방해인가"라고 되물었다.

윤 총장은 소장 작성을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징계 명령서는 전날 오후 8시30분경 윤 총장의 또다른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에게 법무부 소속 검사와 직원이 직접 전달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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