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정직 2월 윤석열, '항전' 나서나…본격 소송전 채비
입력: 2020.12.16 05:51 / 수정: 2020.12.16 05:51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징계 불복 행정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전망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송을 통한 '항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월' 제청안을 의결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된 징계심의는 자정을 넘겨 새벽 4시경 종료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남았지만 별다른 변수는 없다.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부터 심의까지 절차상 흠결을 지적하며 모든 절차의 무효를 주장해온 윤 총장 측은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같이 법원은 심문을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에 대해 판단한 뒤 이르면 당일 인용·기각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전날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최후 의견진술을 포기하고 청사를 빠져나와 취재진에게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어서 이에 맞춰 대응할까 싶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증인 심문이 끝난 오후 7시30분경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 최후 의견진술 기회를 줬다. 윤 총장 측은 △새로운 증거 열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 탄핵 △증인신문에서 증언들을 정리 등 최종 의견진술 준비를 위해 속행 기일을 다시 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기각되자 최후 진술 기회를 포기했다.

징계위는 징계 청구사유 중 △법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손상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 측은 본안 소송에서 이들 혐의의 사실관계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직후 "법무부가 근거로 내세운 혐의들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정당한 징계 사유도 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증인 심문을 마치고 나온 변호인단도 "누명을 벗기려고 큰 노력을 했지만, 노력과 상관없이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수사 과정 등에 대해 증인들이 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쪽지를 읽고 있다. /뉴시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쪽지를 읽고 있다. /뉴시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부터 징계 심의까지의 절차적 흠결도 하나하나 따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를 두고 사사건건 대립했다. 윤 총장 측은 기일 지정,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위 구성, 기피 신청, 증인 심문, 최후 의견진술 등 절차에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 또다른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전날 심의를 끝내고 나와 "하루 사이에 추송기록, 추가기록을 쏟아내면서 틈틈히 보면 되겠냐는 게 법률 절차하는 담당자들 진술인지 개탄스럽다"며 "절차가 진행됐다고 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반면 징계위는 절차상 위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징계위는 이날 새벽 4시50분경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 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앞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대다수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또 지난 11일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추가 서면도 헌재에 제출했다.

그보다 앞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집행정지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일 즉시항고를 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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