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행 요청 기각[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증인 심문을 마치고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논의와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증인 심문을 끝내고 나온 윤 총장의 변호인단은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징계위 2차 회의는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단은 심의 개시 약 10시간 만인 오후 8시20분경 청사를 빠져나왔다.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진술 준비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당일 결론을 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사실 법무부에서 이미 다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싶다)"며 "징계 사유가 안 된다며 무고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지만, 절차가 종결된 것을 보니까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결론이) 정해져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징계위는 이날 증인심문 절차를 마친 후 최종 의견진술 기회를 윤 총장 측에 줬지만 변호인단은 이를 거부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의견 진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새로운 증거 열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 탄핵 △증인신문에서 증언들을 정리해 최종 의견진술 준비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증언을 정리해서 최종의견을 진술하는데, 준비해야 한다. 속행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께서 '내일 오후면 되겠냐'고 물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어떻게 준비하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더니 그냥 종결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상황이 일부 변한 것도 있다. 준비가 필요하다고 누차 말했는데 최종 의견을 진술하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나"라며 "20여 분을 항의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냥 안 하겠다'고 하고, 절차를 종결하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징계위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 채널A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이 많이 있었다"며 "이제까지 기록에서 거론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정화 검사 등 다른 관계자 진술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다른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일단 주요 기록은 지난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법무부에서 봤다. 등사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겨우 봤는데 어제 또 추송기록이라고 해서 추가 증거 제출이 나왔다"며 "보지도 못했다. 오늘 제출된 자료도 대단히 많은데 위원회의 의견은 틈틈이 봐서, 정리해서 한 시간 이내에 의견을 진술하라는 것이다. 한 시간 이내에는 능력이 안 돼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증인심문 과정에서 유의미한 증언도 다수 나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채널A 사건 수사 관련해서 박영진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이 대검하고 중앙지검 사이에 어떤 의견 대립이 있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야기했다"며 "대검 실무팀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수사자문단에 의뢰한 게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그런 내용을 증언해줬다"고 했다.
징계위는 오후 7시50분경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하고, 오후 9시 9분께부터 재개했다.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