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측 "윤석열 지시로 기소당해…재량권 일탈"
입력: 2020.12.16 00:00 / 수정: 2020.12.16 00:00
최강욱(사진) 열린민주당 의원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 의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기소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선화 기자
최강욱(사진) 열린민주당 의원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 의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기소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선화 기자

"사무실서 조국 아들 봤다" 증언도…23일 결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 의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기소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5일 오후 5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 대표 측과 검찰은 최 대표의 기소 과정이 담긴 법무부 사실조회 문건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윤 총장은 최 대표에 대한 기소 처리 방안을 구체화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수사팀에서도 같은 취지로 보고했다"라며 "그럼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 조율'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를 고집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수사팀 검사가 부임한 뒤 이 지검장에게 기소 계획을 상세히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은 보완 수사나 최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며 "일주일 뒤 윤 총장이 최 대표에 대한 기소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자, 이 지검장은 갑작스럽게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 소환 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윤 총장이 '금일 최 대표를 기소하라'고 지시를 하자, 이 지검장이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 사실조회 회신의 내용"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의 검찰권 주체는 윤 총장이 아닌 이 지검장인데, 윤 총장은 최 대표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 지검장을 무시하고 일선 검사를 지휘해 최 대표를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피의자로서 단 한 번도 검찰 출석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만 염두에 둔 차별·선별 기소로, 이 사건 공소 제기는 재량권을 일탈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 의원이 일한 법무법인 청맥의 동료 변호사 남모 씨와 청맥에 사건을 의뢰한 유모 씨가 최 의원 측 증인으로 나왔다.

남 변호사는 "최 의원에게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며 "2017년 초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최 의원의 사무실에서 영어 서류 뭉치를 들고 다니거나, 화장실 근처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걸 봤다"라고 증언했다. 또 남 변호사는 "당시 사무실 직원이 '조국 교수의 아들이 인턴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 아버지랑 닮았냐고 물어본 일이 기억난다"라고 말했다.

의뢰인 유모 씨도 "최 대표가 조 전 장관과 친분이 있고, 그 아들이 사무실에 나오고 있다고 3~4번 이야기를 들었다"며 "조 전 장관의 아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최 대표와 상담하던 중 뒤에서 인기척을 느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일하고 있는 줄 알았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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