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부 판사 '페티쉬' 칼럼 논란…여변, 비판성명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12.15 19:20 / 수정: 2020.12.15 19:20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한 현직 판사의 언론 기고가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등 부적절했다고 15일 비판했다./이새롬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한 현직 판사의 언론 기고가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등 부적절했다고 15일 비판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한 현직 판사의 언론 기고가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등 부적절했다고 15일 비판했다.

여변은 이날 성명을 내 수원지법 김모 판사가 한 매체에 기고한 '페티쉬'라는 제목의 칼럼을 놓고 "소년재판을 담당하는 현직 판사가 부적절한 내용의 기명 칼럼을 썼다는데 유감을 표명하며, 판사로서 더욱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날 소년 재판 관계자인 청소년들의 외모를 자신의 이성 이상형으로 재단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는 취지의 기고를 실었다.

기고는 '칠흑 같은 긴 생머리, 폐병이라도 걸린 듯 하얀 얼굴과 붉고 작은 입술, 불면 날아갈 듯 가녀린 몸'이라며 자신의 이상형 취향을 밝히는 대목으로 시작한다. 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의 외모를 놓고 "생김생김은 다들 이쁘고 좋은데, 스타일이 거슬린다. 호섭이 같은 바가지 머리는 머리카락이 눈을 찌를 듯 말 듯 한 곳까지 길렀다. 줄여 입은 교복은 볼품 없다. 짙은 화장과 염색한 머리는 그 나이의 생동감을 지워버린다"고 표현했다.

칼럼은 "저 친구들은 내 눈에 이뻐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저 친구들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을 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미고 거기에 만족하면 그것 뿐"이라며 "강요된 좋음은 강요하는 자의 숨겨진 페티쉬일 뿐"이라고 결론지었다.

여성변호사회는 "판사가 재판받는 청소년의 용모와 스타일을 보고 때때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며 "자신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글로 칼럼을 시작하며, 판사가 판사석에서 성적 대상화를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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