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2시간 만에 정회…오후 심의 본격화
입력: 2020.12.15 13:23 / 수정: 2020.12.15 13:24
15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2차 징계위원회의에 윤석열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왼쪽)가 참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15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2차 징계위원회의에 윤석열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왼쪽)가 참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청사 내에서 점심식사 할 듯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2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한 뒤 정회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징계심의를 개시했다. 위원들은 청사 내에서 도시락을 시켜 점심 식사를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다시 연다.

오전에는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기피 신청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의에는 정한중 징계위원장을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특별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10시19분경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준비를 많이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는 모두 무효"라며 "실무적으로 준비를 잘했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징계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왜 그렇게까지 법무부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열린 15일 오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열린 15일 오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정한중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3분경 청사에 들어서면서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 측에 증인 심문 기회를 주겠냐는 질문에는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증인으로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이 출석했다. 한동수 감찰부장과 류혁 감찰관, 손준성 담당관, 이정화 검사는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영진 부장검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 채택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후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징계위가 심의할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대면조사 협조 의무 위반·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신망 손상 등이다.

정한중 교수는 이른 시일내에 결론을 낸다고 밝혔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공정성 등 절차상 문제를 거듭 지적하고 있어 당일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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