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고개 드는 '정직 3개월설'
입력: 2020.12.15 05:00 / 수정: 2021.05.28 09:5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尹, 어떤 처분도 불복…소송전 이어갈 듯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 지 주목된다. 직무 집행정지 명령 때부터 해임이나 면직 등의 중징계가 예상됐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직' 처분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15일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심의가 열린다. 지난 10일 1차 징계위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기피신청과 증인채택까지만 절차가 진행됐다. 2차 심의에서는 증인심문, 최후 의견진술, 의결 등의 순서로 남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 심의를 마친 후 징계위는 징계 여부 및 징계 종류와 정도에 대해 의결한다. 징계 종류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으며 견책을 제외한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청와대는 징계위 의결대로 재가하게 된다. 앞서 청와대는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징계위원들 각각 징계 종류와 정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현재 징계위원은 4명인데 의결이 되려면 3명 이상(과반)이 같은 의견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과반 의견 없이 해임 1표, 면직 1표, 정직 1표, 감봉 1표가 나왔다면 해임부터 거슬러 내려가 3명 과반이 되는 정직이 최종 징계수위가 된다.

윤 총장에게는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직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의결이 가능하다.

일단 정직 3개월 처분을 점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2년 임기를 보장받는 검찰총장을 해임한다면 징계위원들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일종의 '법정최고형'인 해임은 이후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나 본안 소송에서도 징계가 과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6월이면 차기 총장 내정자가 나와 실질적 임기는 5월까지라고 할 수 있다. 4개월 이상 정직 처분을 받으면 4월 이후 복귀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임이나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정직 3개월이 가장 묘수라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가 열리는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과천=임영무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가 열리는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과천=임영무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적어도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일단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돌입했다면 장관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징계 사안이라고 본 것"이라고 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해임을 안 하고 정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아 그분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해임보다는 정직을 할 경우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검사 출신 박민식 전 국민의 힘 의원은 "정직 3개월로 결론이 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유죄는 기정사실화하면서, 관대한 처분이란 이미지를 만들기위한 교활한 코스프레"라고 주장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돌연 사임으로 청와대가 '구원투수'로 투입한 이용구 신임 차관이 취임일성으로 "예단을 갖지말고 지켜봐달라"고 강조한 것도 눈여겨 봐야 한다.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징계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단은 1차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부당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따라서 징계 처분이 무엇이든 이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앞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대다수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또 지난 11일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추가 서면도 헌재에 제출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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