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 전혀 없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생아 사망 사고를 숨기기 위해 의료기록을 삭제한 대형병원 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여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A씨, 병원 진료부원장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6년 8월11일 분당차병원 수술실에서 일어났다.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 C씨에게 신생아를 넘겨받은 전공의 D씨는 앞으로 넘어지면서 아기를 떨어뜨렸다. 머리에 큰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던 신생아는 숨졌다.
이들은 함께 이같은 낙상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아기의 뇌초음파 검사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삭제하고 진료기록에 사고 사실과 부상 정도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결국 아기는 병사로 처리돼 화장됐다.
피고인들은 당시 아기가 미숙아로서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가 아기를 품에 안고 넘어졌을 뿐 떨어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과 인과관계가 전혀 없어 기록을 남길 의무가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1,2심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공의가 아기를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거나 현장을 목격한 간호사들이 있고 당시 병원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아기의 머리 부상을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의사들의 자문도 있었다. C씨가 B씨에게 '지금 급하게 아기 영상 판독을 삭제해야 한다. 부원장님 사인이 필요하다'고 보낸 내용을 포함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됐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고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일반 대중의 존경과 신뢰를 크게 배반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며 "증거인멸하는 의사 연락 과정이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났는데도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밖에 산부인과 의사 C씨는 징역 2년,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 D씨에게는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이미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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