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
정한중 징계위원장·심재철 검찰국장 놓고 갑론을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두번째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양보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총장과 징계위 쪽은 11일 정한중 징계위원장(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위촉된 절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징계위원이었다가 자신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도마에 올려놓았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후 정한중 위원장을 징계위원으로 위촉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징계청구 후 법무부 장관이 새 위원을 자의적으로 지명·위촉할 수 있다면 공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위원 7명을 미리 정해놓고 자리가 비면 대신할 3명의 예비위원도 미리 정해놓도록 한다.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위원이 생기면 예비위원이 대신해야 하는데 법무부는 정한중 위원장을 새로 위촉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예비위원은 모두 검사이며, 검사징계법은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위해 외부 인사를 3명으로 정했다고 해석했다. 사임 의사를 밝힌 외부 위원의 자리를 검사인 예비위원으로 채우기보다는 새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는 주장이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 후 새 위원을 위촉한 것도 문제없다고 본다. 징계 청구 후 징계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사유가 생겼으니 법 절차에 따라 새로 위촉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 총장 측은 심재철 국장이 다른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시킨 뒤 자신 차례가 되자 자진회피하는 꼼수를 써 검사징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징계위가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 채택한 것도 의도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기피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의 기피 의결은 가능하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한 후 자신은 회피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대부분을 동시에 기피신청해 징계위 구성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징계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심 국장 증인 채택은 윤 총장 측이 심 국장이 징계 사유와 관련된 직접 관련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증언을 듣기 위해 직권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박영진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에 참석하고 있다./과천=임영무 기자 |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사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한중 위원장은 이번 정부들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해 편향성이 우려된다며 기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석상에서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정 위원장 측은 자신은 박근혜 정부 때도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검찰과거사위 결정사항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사과까지 했는데 편향성을 문제삼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이 이후 행정소송까지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절차적 명분을 쌓고 있다고 본다.
윤석열 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의 신속 결정을 요청하는 추가 서면도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대다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지난 9일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가 시작됐다. 그러나 15일 징계위 전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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