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철 심의 회피 후 증인 채택…계획적"[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뒤늦게 위촉한 것은 검사징계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후 새 위원을 지명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1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징계청구 후 법무부 장관이 새 위원을 지명·위촉할 수 있다면 해당 사건을 위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명·위촉할 수 있어 공정성을 해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4조는 징계위원 7명을 미리 정해놓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위원이 있을 때 그 직무를 대신할 3명의 예비위원도 미리 두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징계청구 당시 징계위원들이 심의를 해야하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또 징계위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는데, 심 국장이 기피 신청된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을 한 후 심의를 회피하고 증인으로 나설 것이 계획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다른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 참여한 뒤 마지막으로 회피해 징계위에서 빠진 것이 검사징계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기피 신청된 당사자는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중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 징계위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정한중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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