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아들 살해 후 장롱 유기' 40대 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0.12.11 15:03 / 수정: 2020.12.11 15:03
노모와 친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장롱 속에 유기한 이른바 상도동 장롱 시신 유기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폴리스라인 테이프가 붙은 사건 현장의 모습. /뉴시스
노모와 친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장롱 속에 유기한 이른바 '상도동 장롱 시신 유기'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폴리스라인 테이프가 붙은 사건 현장의 모습. /뉴시스

전자장치 부착 25년도…"반성하는 모습 없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노모와 친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장롱 속에 유기한 이른바 '상도동 장롱 시신 유기'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1일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허모 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허 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옛 여자친구 한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허 씨는 자신의 아들을 양육하던 모친에게 한 씨와 방을 얻어 따로 살고 싶다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고 아들은 "혼자 사느니 죽이는 게 낫겠다 싶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후에는 모친의 돈을 한 씨와 사용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롱 속에 모친과 아들의 시신을 장기간 참혹한 상태로 방치했는데도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극단적인 이기심에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허 씨는 2013년 8월 만취해 다른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간미수에 그치는 등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며 "폭력성을 개선하지 못했다"고 재범 위험성도 높게 봤다.

동거녀 한 씨 역시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 씨는 지난 1월 25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한 빌라에서 모친과 금전 문제로 싸우다 살해하고, 친아들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시신 2구를 비닐에 싸고 작은방 장롱 속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허 씨는 시신을 은닉한 채 연인 한 씨를 빌라로 데려와 함께 지내기도 했다. 이후 형수의 신고로 검거될 위기에 처하자 휴대전화를 끄고 한 씨와 모텔을 전전하다 지난 4월30일 서울 성동구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허 씨는 한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 씨에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한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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