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물리적 충돌 방지 위해…취재 자제 부탁"[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새벽 6시 출소한다. 돌발상황을 대비해 조두순은 집까지 관용차량을 탈 계획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를 하루 앞둔 11일 조 씨의 출소 시간과 절차, 집까지 이동 방법 등을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씨는 새벽 6시 교도소 문밖을 나선다. 일반적인 재소자는 보통 오전 5시 이후 석방하지만, 조두순의 경우 돌발상황을 대비해 출소시간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씨가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는 함구하고 있다. 조 씨는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최근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수도권 소재의 모 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출소 직전 교도소를 찾아 조 씨에게 전자장치를 집행한다. 조 씨는 보호관찰관과 함께 교도소 문밖을 나서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한다. 보호관찰소에 도착한 후 조 씨는 보호관찰 개시신고서와 서약서 등 행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거주지로 이동한다.
조 씨는 이동 과정에서 관용차량을 탄다. 법무부는 조 씨가 1:1 밀착감독 대상자이고, 이동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관용차량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조 씨 외에도 보호관찰관과 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례는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조 씨가 신속히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취재진에 협조를 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근 주민의 불안과 동거 가족의 인권, 낙인 효과로 인한 사회복귀 저해 등이 우려된다"며 "주거지 취재는 자제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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