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벌금 700만원 확정
입력: 2020.12.11 06:00 / 수정: 2020.12.11 06:00
경찰의 시위 과잉진압에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유족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씨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남용희 기자
경찰의 시위 과잉진압에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유족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씨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남용희 기자

법원 "인격 무너뜨리는 모멸적 표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의 시위 과잉진압에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유족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씨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김세의 씨와 윤서인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6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남기씨의 딸 A씨가 매정하게 아버지를 안락사시켰고,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 인도네시아 발리로 놀러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윤씨도 같은해 10월 비슷한 취지로 A씨를 비방한 만화를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부친 백씨가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자 의료진과 협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했고 발리 여행은 이전에 예정된 시댁의 가족모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표현은 공권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부친의 병세를 염려하는 피해자의 진정성을 의심케하고 희화화했다"며 "피해자의 인격을 무너뜨릴 정도의 모멸적 표현"이라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윤씨는 A씨가 공인이며 자신들의 표현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정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끄는 제한적 공적인물의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해 공적 논쟁을 위축시킬 뿐 기여하는 바는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A씨를 제한적 공인으로 보더라도 정치인 등과 같은 기준의 감시와 비판이 허용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흥미 위주 소재로 공적 여론 형성을 논점에서 벗어나게 할 뿐 A씨의 사생활이 공적 관심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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