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결론 못낸 윤석열 '마라톤 징계위'…15일 재격돌
입력: 2020.12.11 00:00 / 수정: 2020.12.11 12:17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법무부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임세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법무부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임세준 기자

기피신청 법리 해석 두고 치열한 공방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오는 15일 2차 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0일 오전 10시38분에 개시된 법무부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위해 2시간30분 정회한 후 오후 8시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심의를 다 마치지 못했다.

이날 심의 종료 후 법무부는 "심의에서 징계위 간사의 심의자료 보고 및 질의, 특별변호인의 의견진술 및 질의, 증인 등 증거신청 및 채부 결정 절차가 진행됐다"며 "15일 오전 10시30분 심의를 속행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심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별변호인으로 선임된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대리했다.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권자로서 심의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검사징계법상 외부 위원은 3명을 둬야 하는데 또 1명의 외부 위원으로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다. 나머지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검사 징계위원으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 중 실명을 알 수 없는 1명은 보류하고, 나머지 7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에 이어 윤 총장 측이 이날 추가로 신청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다.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 검찰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불공정' 징계위원 4명 기피신청 …'기각'

변호인단은 징계위 개시 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하며 기피신청권 보장을 위해 기일을 재지정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징계위는 심의 개시 1시간여 만에 정회하고 오후 2시 기피신청할 것을 고지했다.

변호인단은 징계위원 5명 중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기피신청권 남용 등의 사유로 모두 기각했다. 심재철 국장은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빠졌다.

변호인단은 징계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 기일 연기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징계위는 "전례 없는 등사와 열람을 허용했다"며 심의 중에도 열람과 메모를 허가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내부 제보자 보호 및 사생활 보호, 향후 내부 제보를 통한 감찰 활동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은 징계심의 모든 절차에서 배제돼야 한다고도 거듭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징계위는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기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왼쪽)와 이완규 변호사가 입장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가 열린다./과천=임영무 기자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왼쪽)와 이완규 변호사가 입장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가 열린다./과천=임영무 기자

◆기피신청 법리 해석 두고 또 '격돌'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을 낸 4명에 대한 기각 절차를 두고 벌어진 법리 공방도 치열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혐의자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 있을 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들은 기피신청을 받은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 대상인 징계위원은 모든 기피 의결 절차에서 완전히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징계위원 5명 중 기피신청 대상이 아닌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만 기피 여부 의결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징계위는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 당사자는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판례에 따르면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신청을 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징계위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피신청이 명백히 징계절차 지연이 목적인 경우 등에는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심의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교수는 이날 1차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을 만나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로 오래 끌면 안되니 신속한 심의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절차를 잘 진행해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 없도록 심의하겠다"고 했다.

징계위원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에는 "보기에 따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은)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본다"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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