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정의로운 판결 내려달라"[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은 "모든 딸들의 앞날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며 A 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시 공무원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젊은 공무원의 미래를 송두리째 무참히 무너뜨린 범행을 저지르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조언을 핑계로 직장 내 소문을 퍼뜨려 (피해자의) 삶의 기반마저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거듭 핑계와 변명만 늘어놓고, 그 기간 피해자의 상처는 깊어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가 무겁고 안간힘을 써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힌 점을 고려해, 피고인이 진실을 마주하고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해자인 동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힌 건 잘못"이라면서도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길에 같이 숙박업소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로 자신의 행동을 중단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범행의) 직접 증거가 없어 혐의 입증이 어려운데, 이같은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우선 저를 믿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인정한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에게 상처 준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실망감을 안긴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죄송하다. 그날 사건을 잊지 않고 깊이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사건 이후 악몽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등 일상생활을 못 하고 있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야기한 책임도 있는 만큼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측 대리인이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대신 낭독하기도 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재판장님의 위로가 큰 힘이 됐고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밤새 악몽에 시달리고 아침에 깨어나면 꿈보다 끔찍한 현실이 있다"라며 "피고인이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장님도, 배석 판사님들도 모두 딸아이가 있는 아버지가 아니냐"며 "저를 포함한 모든 딸들의 앞날을 위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지난 4월 회식이 끝난 뒤 직장 동료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A 씨의 성폭행으로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다면서도, 성관계는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앓게 된 것이 A 씨의 행동에 따른 상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지난달 19일 공판에는 피해자가 직접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한 기억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심리적 고통 등을 호소했다.
증인신문 말미 피해자가 '경청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하자, 재판장은 "당신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이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