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원순 전 비서 성폭행' 서울시 공무원에 징역 8년 구형
- 송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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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0 17:10 / 수정: 2020.12.10 20:08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시 공무원 A 씨의 준강간치상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시 공무원 A 씨의 준강간치상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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