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남기명 준비단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이명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왼쪽부터)이 지난 2월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현판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
후보 추천·대통령 지명·인사청문회 속도 낼 듯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예정 출범일보다 5개월이나 늦은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고 20일 이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이르면 연내 늦어도 1월에는 초대 공수처장이 임명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야당 측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낮춘 것이다. 이로써 여당은 야당 추천위원 2명이 후보 선정에 찬성하지 않아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졌다.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이은 대통령의 지명,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초 공수처 출범 법정기일은 7월 15일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난달 4차 회의까지도 후보를 내지 못했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야당 추천위원 2명이 계속 반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 시행 후 회의가 재개되면 5명 찬성만으로 후보 선출이 가능하다. 최종 후보로 선정된 2인을 청와대로 넘기면 문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지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남윤호 기자 |
일각에서는 야당의 비토권이 없어진 만큼 보다 개혁성 짙은 인물이 재추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야하는 여당이 앞서 추천위 표결에서 각각 5표씩 얻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김 연구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전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했다. 각각 4표씩 얻은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가 다시 최종 후보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후보 추천위는 다시 최종 후보 2명을 뽑기 위해 다음 주중 5차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정당이 10일 이내에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재판·수사 또는 조사 업무 실무 경력 요건은 삭제했다. 앞서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 요건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충족하는 인력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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