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중단…위원 기피신청으로 난항 예고
입력: 2020.12.10 13:51 / 수정: 2020.12.10 13:52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법무부에서 진행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임영무·임세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법무부에서 진행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임영무·임세준 기자

점심식사 후 재개…5명 중 4명 기피할 듯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회의 시작 1시간만인 오전 11시40분경 중단됐다. 징계위원을 확인한 윤 총장 측은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다.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38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 7층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시작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해 위원회가 소집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특별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오전에 절차 진행과 관련된 의사 진술을 했다.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오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외부위원으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정한중 교수는 검사징계위 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징계위원으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다.

징계위는 당연직 위원 1명, 검사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징계위에는 7명의 징계위원 중 추 장관과 외부위원 한명을 제외한 5명이 참석해 과반 이상으로 심의가 개시됐다.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왼쪽)와 이완규 변호사가 입장하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왼쪽)와 이완규 변호사가 입장하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

윤 총장 측은 이날 참석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신성식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도 이날 오전 회의 참석을 위해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준성 담당관과 박영진 부장검사는 이날 청사 안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완규 변호사에 따르면 류혁 감찰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대면조사 협조 의무 위반·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신망 손상 등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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