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의록 삭제' 백종천·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0.12.10 12:09 / 수정: 2020.12.10 12:09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로 기소된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사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더팩트 DB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로 기소된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사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더팩트 DB

대법 "대통령기록물 맞다"…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검찰이 상고한 뒤 5년 만에 나온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로 기소된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2~4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 재판부는 당시 회의록 초본을 첨부해 청와대 전산시스템 'e지원'에 올라온 문서기록카드는 대통령이 최종 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의 수정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하는 초본에 불과하므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이라고 볼 수 없어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최종 결재를 하지는 않았지만 문서 내용을 열람하고 수정을 지시해 결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이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인정했다.

당시 시행되던 청와대 사무관리규정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수정된 내용 및 지시 사항도 문서관리카드에 기록·관리되도록 했다.

대법원은 "문서관리카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 이 사건 회의록 생산 과정에 관여한 업무담당자들의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됐다"며 "이러한 내용들은 업무처리 과정에 관해 기록·보존돼야 할 사항일 뿐 아니라 후속 업무처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문서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하면 결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야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같은 취지로 ‘문서처리’ 및 ‘열람’ 명령을 선택해 전자문자서명 및 처리일자가 생성됐다는 설명이다.

노 전 대통령은 ‘대화의 내용을 한자 한자 정확하게 확인하고,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한 뒤 e지원시스템에 등재해, 해당 분야 책임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라’고 했지만 결재의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이 결재의사를 밝힌 이상 대통령기록물로 봐야하며 이에 따라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도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이른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다'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이를 감추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2013년 11월15일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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