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던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시작
입력: 2020.12.10 10:50 / 수정: 2020.12.10 10:5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가 열리는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과천=임영무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가 열리는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과천=임영무 기자

윤석열 불참…변호인 "징계 위법·부당 말할 것"

[더팩트ㅣ박나영·김세정 기자] 역대 최초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시작됐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38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개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분경 청사에 출근했다. 청사 앞에 모여든 취재진이 징계위 공정성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7시40분경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기자들에게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출석할지 결정해 변호인에게 알릴 예정이었으나 고민이 길어져 이날 아침으로 결정을 미뤘다.

징계위 예정시각 10여분 전 청사에 도착한 이 변호사는 취재진들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징계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이 거듭 요구했던 징계위원 명단 공개와 관련한 질문에는 "공식적인 답변을 못받았다"고 했다.

징계기록 검토에 대해 묻자 "교부받은 부분은 검토했으나 핵심적인 부분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윤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로 보인다"고 했다.

줄곧 제기해온 징계위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다 아시리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도 징계위원들에게 충분히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윤 총장 측 증인 7명의 출석 여부에 대해 이 변호사는 "미리 신청한 3명은 올 것 같고 추가 신청한 분들은 저희가 연락을 못해서, 준비되거나 오늘 결정되면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1차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성명불상의 감찰부 관계자를 추가로 신청했다.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부장검사는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났지만 말을 아꼈다. 각각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부당성을 주장할 건지,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말 없이 발걸음을 재촉했다.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왼쪽)와 이완규 변호사가 입장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가 열린다./과천=임영무 기자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왼쪽)와 이완규 변호사가 입장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가 열린다./과천=임영무 기자

징계위 외부위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전 10시30분쯤 법무부 청사에 도착했다. 검사위원으로 추정되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6시 전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징계심의는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시작으로 초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징계위는 당연직 위원 1명, 검사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 차관은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다. 검사위원 2명도 징계혐의와 관련이 있을 경우 기피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대면조사 협조 의무 위반·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신망 손상 등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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