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절차 정당성' 두고 막판 불꽃
  • 박나영 기자
  • 입력: 2020.12.10 00:00 / 수정: 2020.12.10 00:00
10일 오전 10시30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더팩트 DB
10일 오전 10시30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더팩트 DB

"징계위원 공개는 위법" VS "기피신청권 위해 공개"[더팩트ㅣ박나영 기자] 10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를 두고 법무부와 윤 총장이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 공개는 위법이라며 윤 총장의 요구를 재차 거부하자, 윤 총장 측은 기피신청권 보장을 위해서는 명단 공개가 필수라고 맞받았다.

법무부는 9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징계위원 명단 공개는 위법이라며 윤 총장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요구하며 징계위의 공정한 진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은 징계위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어 "징계위원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다"며 "징계기록 열람 허용, 기피신청권 보장 등 징계혐의자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위원 명단이나 징계기록을 주지 않고 징계위를 강행할 경우 나중에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징계혐의자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의 입장이 나온 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징계혐의자의 기피권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의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징계령에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전체 공개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징계혐의자에게 알려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피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지방공무원법 10조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의 사전공개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2014년 12월 인사위 명단을 심의대상자에게 공개할 지 여부와 관련해 법제처는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피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위원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피신청권은 위원 명단을 알게됨으로써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징계기록 열람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법무부가 징계기록 열람을 허용했으나, 윤 총장 측이 거부했다.

이 변호사는 "12시경 법무부에서 기록 열람은 되나 등사는 안된다고 하면서 1인의 대표변호사만 열람하되 촬영도 안 된다는 연락을 했다"며 "1인 변호사의 열람만으로는 방어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현실성도 없어 거부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하지만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 이후 개시된 징계심의의 모든 절차의 직무 집행에서 배제돼야 하며, 기일 지정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은 해당 사건 전체 절차에서의 직무 집행에서 배제되도록 민·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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