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등 상법개정안 통과…법무부 "합리적 지배구조 마련"
입력: 2020.12.09 20:31 / 수정: 2020.12.09 20:31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윤호 기자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3%룰'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 통과 소식을 알리며 "회사의 건강하고 투명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규정 개정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개선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회사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해당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없지만,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는 등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규정도 개정된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도 정비한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모든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했다.

주주총회에서 전자 투표를 활용해 감사 등을 선임하는 경우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완화된다. 감사를 쉽게 선입하고, 감사 부재로 인한 감시 공백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 일정한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도 개선됐다.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서 일반규정으로 부여된 권리와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의한 권리를 선택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향후 개정안의 안정된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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