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귀 불복' 법무부 즉시항고 서울고법 행정6부 배당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0.12.09 17:30 / 수정: 2020.12.09 17:30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은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결정에 즉시항고한 사건이 서울고법 행정6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그래픽=김세정 기사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은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결정에 즉시항고한 사건이 서울고법 행정6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그래픽=김세정 기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행정법원 결정에 항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 정지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사건이 서울고법 행정6부에 배당됐다.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결정에 즉시항고한 사건이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법무부의 직무 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윤 총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이같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법무법인 공감)는 "검찰총장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조직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논리"라며 항고 의사를 밝히고 4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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