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후배 재판에 증인 출석…'공모 여부' 쟁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언유착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함께 재판을 받는 후배 기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9일 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와 현직 채널A 기자 A 씨의 속행 공판에서, A 씨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밝히라며 그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이 전 기자와 함께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하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의 회사 후배인 A 씨 측은 첫 재판에서 "사건 당시 1년 반 경력의 막내 기자로 이 전 기자를 도와 현장에 같이 참석하거나, 미팅 자리에 동행한 것이 전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A 씨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아니면 그의 단독 범행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A 씨가 (이 전 기자와의 공모에 대한) 사실관계를 놓고 검찰과 다투는 상황인 만큼 증인 신문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이날 이 전 기자의 취재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지 씨와 MBC 기자가 연락하며, 이 전 기자에게 검찰과 유착해 이 전 대표를 취재하려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제보자 X' 지모 씨와 MBC 기자 사이 통화가 언제 시작됐는지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검언유착이 아닌 권언유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라며 "이는 공소사실 입증과도 직결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이 나왔으니 검찰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검토하라"라고 지휘했다.
이 사건 재판은 이달 17일 속행된다. 17일 공판에는 이 전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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