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서 떨어진 환자 뇌손상…"최선 다했다면 병원 과실 아냐"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12.09 06:00 / 수정: 2020.12.09 06:00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대법, 병원 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입원 중인 중환자가 침대 낙상사고를 당했더라도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병원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북삼성병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 새벽 잠을 자다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당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낙상사고 치료비 공단 분담금 약 1억6000만원을 강북삼성병원이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병원의 책임을 60% 인정해 약 9900만원을 공단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환자가 침대에서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에게 병원의 좀더 높은 주의가 요구됐다고 판단했다. 사고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2심도 원심대로 병원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의사의 의료행위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병원은 환자 침대에 낙상사고 위험 표식을 붙였고 침상 난간에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했다. 환자에게 여러차례 낙상방지 주의교육도 시켰다.

당시 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살핀 뒤 불과 15분 후에 낙상사고가 일어난데다 환자가 어떤 경위로 침대에서 떨어졌는지도 불확실한 점도 주목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아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판시 과정에 비춰 피고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봐 의료행위에서 주의 의무 위반과 증명 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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