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법무부 징계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기로 했다.
윤석열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8일 법무부에서 추가로 건네받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지검장, 정 차장검사, 한동수 부장과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 관계자를 추가로 증인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사유로 꼽은 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건 방어를 위해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완규 변호사는 "추가 기록은 약 700쪽 분량인데 먼저 받은 것과 겹치는 부분이 220쪽 정도여서 실제로는 480쪽 정도"라며 "그 중에서도 절반이상이 기사 스크랩이고 방어준비에 필요한 대인 조사기록이 거의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법무부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30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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